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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몸통' 김봉현 보석취소 청구…"선고 전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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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밀항 준비 내부자 진술 확보"…변호인 "터무니없어" 반박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서울남부지검은 수원여객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사회적 피해를 양산한 '라임 사태'의 주범 가운데 한 명인 김 전 회장이 선고가 이뤄지기 전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선고 시)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도 성실히 출석해 조사받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김 전 회장의 권유로 도주했다"며 "김 전 회장이 재판 기간 중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이 선고기일 출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 재판에서의 변론 절차는 이날 사실상 마무리됐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1일로 잡혔다.

결심 공판이 끝나면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보석의 실효성이 사라지므로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별건인 9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달 14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보석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보석 취소 청구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시각도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영장 기각 당시 중국 밀항 관련 내부자 제보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믿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다"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적이 없고 성실히 재판에 임해온 만큼 검찰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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