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안대 찬 정경심' 따라하며 비하…유튜버 2명 2심도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컷 법봉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차고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42)씨와 염모(61)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히 정 전 교수가 한쪽 눈에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애인의 장애를 재연하거나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풍자와 해학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이 적정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