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군포시, 5급이상 갑질공무원 근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군포)=박정규 기자]군포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과 반부패 청렴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갑질·부당지시 근절 서약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안영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로부터 '조직문화 개선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실시했다.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과 올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으로 청렴리더십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다짐했다.

군포시는 같은 날 오후 2시 6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효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사례중심 반부패 법령·제도의 이해’ 주제 청렴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공직자로서 청렴은 당연한 의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 눈높이 맞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