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제도 시행 방안 발표
중소형 매장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금지
종이컵ㆍ플라스틱 빨대 등 매장내 사용금지
캠페인 통해 업장 자발적 참여 유도
정부는 이같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를 곧바로 시행하되, 1년간 매장의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계도 기간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세부 제도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 제도 시행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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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대형마트 비닐봉투 제공금지 이후 첫 확대
정부는 지난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고, 이번 일회용품 규제는 그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품목도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추가됐다.
세부 규제 내용을 보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도 규제 대상이다.
그 외에 컵홀더, 컵 뚜껑 등 일회용품은 규제 대상서 제외됐다. 이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규제가 실시되는데 대해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하가 높고 사용량이 많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정책연구를 시행해 규제한 결과로, 정부도 이 부문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상 의무는 아니나 매장이 자발적 참여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통해 감량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 등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매업자는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육시설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대규모 점포는 우산에 비닐 사용금지한다.
1년간 자발적 참여 유도…정부 캠페인 실시
다만 곧바로 과태료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참여를 유도한단 계획이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매장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미참여 매장은 방문계도로 참여를 독려하면서 현장의 적용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식이다.
이밖에 정부는 올해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 후 시행을 검토 중인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8월 이후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11월 24일 이전에 정비에 들어간다. 편의점 등에서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했더라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선화 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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