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총 76명 부적격자 채용
사적 청탁받고 채용 과정에 개입
경찰 2차례 무혐의 결론…검찰 뒤집어
서류 기준 미달하거나 아예 지원서도 안내
이상직 전 의원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채용 과정에서 부적격 지원자를 대거 합격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2019년 3월 사적인 청탁을 받고 이스타항공 인사담당자에게 지원자 총 147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지원자 한 명에게 수차례 부당한 개입을 해 범행 횟수는 총 184회에 달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했다. 최종 합격 여부 뿐만 아니라 전형마다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600여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 중 147명에 대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고, 76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 전 의원등이 합격을 시키도록 한 지원자 중에서는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물론 아예 지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2차례에 걸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고발인 측 이의신청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고, 결국 이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소위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됐고, 현재는 이러한 과정에 의해 기소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나머지 고발사건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이스타항공을 설립해 2012년까지 회장을 지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난 1월 특경가법상 배임과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해 5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jyg9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