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 1000억원 중 65억원 자산 동결
남부지법, 추징보전 청구 인용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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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 공준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일부 은닉 재산에 대해 지난달 27일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비롯해 수원여객, 상조회 등 자금 10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대상은 현금 60억원,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 외제 고급 승용차 2대 등 총 65억원 규모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피고인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범죄피해재산이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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