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운전기사 갑질 의혹'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욕설 등을 한 것은 피해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사에 반하는 일을 강요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로 일한 A 씨에게 폭언과 집안일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