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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단독]세월호 참사 치료비 아직…또 전국민 의료비 손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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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의료비 先건보 後국비 8년째 진행형

건보 국비 비중 14%…쓰는 건 정부 마음대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이태원 사태 희생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중 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기로 하면서 결국 정부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를 1인당 최대 1500만원,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중 사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주최자 없는 행사’로 인한 참사인 점을 감안해 정부가 부담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가져다 쓴 기금이 바로 환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정부는 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후유증 치료에 소요되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간병비, 처방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등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하고 향후 국고에서 공단에 정상 지급하기로 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이 비용은 말끔하게 정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관련 총 진료비는 134억원이다. 이 중 건보공단은 승선구조자의 진료비용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 대상인 한국해운조합과 청해진해운을 납부의무자로 해 참사 4년만엔 2018년에 778만원을 전액 받았다. 하지만 승선자가 아닌 참사자 가족 등이 받은 진료비는 정부가 납부하기로 했음에도 여전히 완납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2024년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며 “시차에 따라 바로 못 준 것도 있겠지만, 계속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강은미 의원실 제공




건보료는 그해 쓸 의료비를 국민이 매달 납부해 쌓아두는 것으로 세금과 성격이 다르다. 현재 건보재정 72조8000만원 중 국비지원 규모는 10조5000만원(2022년 기준)이다. 이는 전체 건보재정의 14.4%로, 80% 이상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2019년 기준 국가별 건보재정 지원율은 △네덜란드 55%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국비 지원수준은 다른 나라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이같이 건보재정 중 국비 비중은 적지만 정부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건 손쉽다. 건강보험의 주요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지난 3월 통과된 ‘건강보험 재난대응메뉴얼’에 따르면 소요 재정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건정심 의결을 받지 않고도 사후보고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해 건정심이 열리지 않고도 재난지원을 위해 활용이 가능한 상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국고는 덜 지원하고 건보재정은 곶감 빼먹듯이 빼다 쓴다”며 “이러면서 국민에겐 돈을 더 내라, 보장 낮추겠다고 하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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