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융위, 라임펀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 '문책 경고'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확정됐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과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3개월간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사 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 7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선 부과된 상태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