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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위 "등급분류 회의록 선제 공개…연내 게이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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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아카이브·바다신2 등급분류에 문제없어"

불공정 심의·불통 논란에 개선책 내놔…"위원회 전문성 강화"

연합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
[촬영 김주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불공정 심의, 회의록 비공개 논란 등에 휩싸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그간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게임 이용자들과의 소통 강화 방안을 내놨다.

게임위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수도권사무소에서 김규철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 이용자들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가 내놓은 개선책에 따르면 위원회는 분기별로 '게임이용자와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올해 안에 '게임이용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또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 공개를 검토해왔으나, 선제적으로 등급분류·직권등급재분류·분과위원회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게임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투명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게임물 심의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직원·위원들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게임위는 "모니터링단 채용시 게임학과 졸업자, 게임업계 경력을 우대해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내부 직원 교육도 강화해 위원회 내 전문가 양성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청소년이용불가로 뒤늦게 등급이 상향돼 불공정 심의 논란을 촉발한 '블루아카이브',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바다신2'의 등급 분류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게임위는 "(블루아카이브) 제작사는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성적 행위', '외설적·성적인 주제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관한 내용'이 게임물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응답해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여성 캐릭터의 주요 부위에 대한 신체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이 포함돼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바다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가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바다이야기와 콘셉트,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고 시간당 투입 금액을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법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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