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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이복현 금감원장 "라임사태 징계, 외압 없어…있다면 정면으로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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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라임사태, 고의로 벌어진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 규정

더팩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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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 "기본적으로 정치적이건 어떤 것이든 외압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에 대한 급작스런 징계 심사 재개에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지자 선을 그은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사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라임 사태'에 대해 "혹여 어떤 외압이 있다면 제가 정면으로 그것을 막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해관계의 외압에 맞서는 일을 20년간 전문성을 갖고 해왔다"며 "금융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버넌스를 전제로 자율성과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하므로, 어떤 외압적 움직임이 있다면 무조건 제가 막을 것이고 금융위원장도 같은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라임펀드 사태'를 '고의로 벌어진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일선 창구에서 벌어진 불완전판매를 본점 차원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우리은행 본점에서 구체적인 문제 인식이 있음에도 고의로 벌어진 굉장히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이라며 "전날 안건소위에서도 이 사건을 가볍거나 중하지 않다고 생각한 위원들은 단 한 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당국은 급격한 시장 변동에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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