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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노인 빈곤 못 막는 국민연금…적정 소득대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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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현황과 쟁점' 주제 전문가 포럼



헤럴드경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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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10일 국민연금연구원 주최로 국민연금공단 서울 남부지역본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현황과 쟁점' 발제와 김태일 고려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등의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3%로, 2028년까지 40%로 낮아진다. 1988년 연금 도입 당시 70%였다가 2차례 개혁을 거쳐 하향 조정됐다.

40%는 가입기간 40년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가진 자의 소득대체율을 의미하는 '명목' 소득대체율이고, 실제 현재 수급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수급 첫해 연금액 비율인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낮다.

정 부연구위원의 발제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6년,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다.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 탓에 2019년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은 52만원이며, 기초연금(당시 23만6000원)을 합해도 근로자 평균소득의 19.7%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1년 이후 계속 줄고 있지만 여전히 39% 수준(20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13.1%)보다 월등히 높다. 근로연령 인구와 노인의 빈곤 격차도 크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는 공적연금 도입의 효과가 미흡한 것에 기인한다"며 현 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5년에도 노인 빈곤율은 30%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답일 것 같지만, 보험료 부담과 재정 안정화 등을 함께 고려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저소득 근로자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민연금의 하후상박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보다 낮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 등 소득대체율 수준 자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도 다른 나라의 공적연금에 비해 급여가 낮다는 인식하에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유지 의견,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자는 안과 유지하자는 안이 대립했고, 정부는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소득대체율 40% 유지, 45%·50% 인상안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소득대체율 수준은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본격화한 가운데 앞으로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이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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