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장동 개발 위한 공사 설립 과정서 '유착' 시작
"김용, '당선되면 사업 특혜' 약속하고 선거자금 받아"
생각에 잠긴 이재명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조다운 기자 = 8일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사실의 기본 골격은 김 부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룹과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 이른바 '대장동 팀'의 유착 관계다.
10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김 부원장의 공소장엔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 대표 측근들과 남욱,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2011년부터 유지한 10년간의 '공조'가 자세히 기술됐다.
공소장을 보면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 공사를 만들어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려 했으나, 당시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다.
이 대표 아래서 공사 설립을 추진하던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은 공사 설립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2011년 말께 최윤길 씨 등 일부 시의원과 가까웠던 남씨 등 민간 사업자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 등이 남씨 등과 협력해 의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섰다고 봤다. 로비가 효과를 거두면서 결국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2013년 2월 성남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검찰은 공사 설립을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남씨 등과 금품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2013년 9월 공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 또한 남씨에게 고급 유흥주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는 등 유착관계가 확대됐다고 봤다.
남씨 등은 이후 위례·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편의를 유 전 본부장에게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전달됐고, 실제 성남시 의사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 측근들과 밀착한 민간사업자들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운동에도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남씨 등이 김 부원장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원을 동원해 이 대표 지지 댓글을 달게 하는 등 물밑 지원을 펼쳤다는 내용도 공소장이 포함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 양측이 긴밀히 협력했지만 김 부원장은 2년여가 지난 2014년 6월 지방 선거에서 이 대표가 재선에 성공한 당일에야 남씨를 처음 만났다고 한다.
이 대표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위례·대장동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고, 민간사업자들은 거액의 배당금을 챙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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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후 성남시장 경력을 발판삼아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장동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면서 단숨에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올랐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직후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고 봤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 캠프에서 대선, 당내 경선 조직 관리를 담당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단'을 구성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조직단 회의'를 주 단위로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도 정 실장에게 캠프에 참여할 인사를 추천하거나, '조직단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받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혔다.
선거 운동을 위해 고액의 정치 자금이 필요해진 김 부원장은 과거 이 대표의 시장 선거를 지원했던 대장동팀에 다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지난해 초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대선 경선 자금을 마련하라고 독촉했고, 이에 유 전 본부장이 남씨에게 돈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남씨는 안양시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과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에 편의를 봐달라는 조건을 걸었고, 김 부원장이 이를 수락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다시 이 대표와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된 남씨는 이후 8억4천700만원을 마련해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중 6억원 가량을 김 부원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의 실명도 공소장에 나오지만 측근과 대장동팀 간의 자금 수수를 지시했다거나 인지했다는 사실은 담기지 않았다.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선거 자금의 용처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진 않았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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