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산재 그만]⑥중대재해법, 수사·처벌에만 방점…산업별 특성 고려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