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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차, 경계 근무하던 군인 치어...軍 1명 사망, 2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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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영광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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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음주운전 차량이 근무중인 군용 차량을 들이받아 군인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12일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5분쯤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카니발 차량이 도로에 정차 중이던 군용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31사단 96여단 소속 병장 B씨가 숨지고, 후임 2명이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입원한 병사 1명은 별다른 이상이 없어 퇴원했다고 한다.

병장 B씨 등은 해안가 중요시설 경계근무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작전지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 작전을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혈중알콜농도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사고 원인을 자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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