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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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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식품제조업체 등 45곳 불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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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불산단 전경
[연합뉴스 자료]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오는 14일부터 식품 혼합기 등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많은 유사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 등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불시감독을 한다.

식품제조업체 등 위험사업장 약 45개소를 확정한 목포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투입해 불시감독에 나선다.

지난 3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개선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현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다시 살핀다.

한인권 지청장은 11일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면서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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