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체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한 5개 업체에 대해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 집단급식소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1곳) ▲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1곳) 등이다. 적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97건을 수거해 휘발성 염기질소, 장출혈성대장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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