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그동안 억울하게 생각했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당시 국회에 제출된 서면답변 내용이 실제 참사 때 청와대 관저와 부속비서관실에 보고된 내용과 들어맞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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