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예외(납부 일시 유예) 중인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국고보조금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천원)를 1년간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
16일 공단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3만15명으로, 사업을 시작한 7월 1일 이후 4개월여 만에 3만명을 돌파했다.
첫달인 7월에는 4천190명이 신청해 일평균 신청자가 200명이었으나 제도가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8월 4천997명, 9월 6천538명, 10월 5천734명으로 늘었다.
이달 들어서는 16일간 8천556명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해 일평균 신청자가 713명에 달했다.
신청자 대부분(95.6%)은 최대 지원금액인 4만5천원을 받고 있다.
공단은 납부예외자 대부분이 실직 등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질 수 있는데,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재개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향후 연금 수급액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외에도 저임금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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