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증거 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아 (대법원의 무죄 취지)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앞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 이유와 전적으로 동일한 이유로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이나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에 기소됐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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