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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전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매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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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75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는 경찰청 주관 일제 단속에 나서고 대전지역 6개 경찰서 단위로는 매일 저녁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경찰이 최근 2년간 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오후 8시부터 오전 0시 사이 발생한 사고가 모두 327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경찰은 이 시간대에 단속을 집중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단속 장비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고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전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도 대비 18.8% 줄어들었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모두 314건이 발생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8%가 줄어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각종 술자리와 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올해는 11월부터 선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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