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이춘재 살해 초등생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이춘재에게 33년 전 살해된 초등학생 김현정 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7일) 정부가 김 양의 유가족에게 2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 양이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실종 사건으로 분류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해 유가족의 인격을 침해하고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가족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밝혀지기 전까지 30년 동안 심적 고통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재판을 마치고 유가족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 건 다행이지만, 위자료 액수 산정은 곧 국가의 책임 정도를 나타낸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앞서 김 양 가족은 재작년 3월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로 살해 사건의 실체 규명이 지연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가족을 대표로 소송을 제기한 김 양의 아버지 김용복 씨가 선고를 두 달 앞둔 지난 9월 숨지면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억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