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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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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건의안 통과

연합뉴스

경남도의회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400회 정례회 기간인 1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상남도 내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 대정부 건의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건의안은 국민의힘 정수만(거제1)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경남 고용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2022년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 지역경제와 고용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며 "2023년까지 경남 4개 시·군(창원시 진해구·거제시·통영시·고성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절실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건의안에는 경남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선박·보트건조업 피보험자 수가 1년간 2천명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에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위기가 더 심화할 수 있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4월 5일 도내 4개 시·군을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은 사업주 고용 조정, 근로자 실업 예방, 실업자 재취업 촉진, 고용 안정과 실업자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까지 4차례 연장해 올해 말 지정기한이 종료된다.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 건의안은 경제환경위원장인 김일수(거창2) 의원이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는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을 통한 일감 회복 없이는 실질적 원전 생태계 복구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08년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당초 일정대로라면 올해와 내년에 차례로 준공될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정부의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방침으로 건설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270여개 경남 원전 중소협력업체들은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갈 원자로 설비와 터빈 발전기 부품 등을 제작하고도 납품하지 못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 경영난을 겪는 원전 관련 기업들에 일감과 자금 지원 등 지원 대책 마련, 천지 1·2호기 등 백지화된 원전 건설 재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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