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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국방과 무기

네덜란드법원 "러 미사일, 8년 전 말레이여객기 격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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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부크 미사일 체계에 의한 격추 의심의 여지 없어”
3명 종신형 선고… 모두 러시아에, 복역 가능성은 낮아
한국일보

2014년 7월 17일 우크라이나 상공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4명의 선고일인 17일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 재판부가 공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헤이그=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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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한 8년 전 동부 우크라이나 상공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 사건이 러시아제 미사일에 의해 발생했다고 네덜란드 법원이 결론을 내렸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3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유죄를 선고 받은 이들 가운데 2명은 전직 러시아 정보당국 요원이고, 1명은 우크라이나의 친러 분리주의자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MH17편이 러시아산 부크 미사일 체계에 의해 격추됐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들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너무 심각하고 피고인들의 태도가 너무 혐오스럽다"며 "복역기간이 정해진 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MH17편 여객기는 2014년 7월 17일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중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돼, 탑승자 298명이 전원 사망했다.

희생자 가운데 196명이 네덜란드인이었기에 네덜란드 당국 주도로 말레이시아, 호주, 벨기에, 우크라이나 등이 참여한 국제조사가 진행됐다. 국제조사팀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친러 반군 조직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작년 초 용의자로 지목된 러시아 국적자 3명과 우크라이나 국적자 1명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종신형을 선고받은 3명은 모두 러시아에 있으며 러시아 당국은 용의자 신병 인도를 거부해, 이들이 실제로 형을 살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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