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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한속도 2배 '폭주' 생명 앗아간 음주운전…10명 중 4명 '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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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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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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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로 매년 200여명이 목숨을 잃는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영향으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 사고는 여전하다. 경찰은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다.

2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9년 1만5708건, 2020년 1만7247건, 2021년 1만4894건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2019년 295명, 2020년 287명, 2021년 206명으로 매년 200명대를 기록했다.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로 끝나기도 하지만 한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가 되기도 한다. 지난 8일 오전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에서는 대리운전을 하려고 이동하던 40대 가장 A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했다.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던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다 참변을 당했다.

지난해 11월11일 오전 12시48분쯤 대전 대덕구 한 고가도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B군(15)이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혀 숨졌다. 당시 음주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제한 속도가 시속 40㎞인 도로에서 시속 108.85㎞로 주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는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C씨가 음주 운전 차량에 들이받혀 숨졌다. 당시 음주 차량 운전자 D씨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시속 148㎞의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8%(경찰청)다. 매년 적발되는 음주운전자 10명 중 4명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얘기다.

재범률이 높다보니 음주운전 사망사고 역시 대다수가 상습적 음주운전자에게서 발생한다. 2019년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40.3%(119건), 2020년에는 46.3%(133건)가 1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 있는 재범에게서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독과도 같다"며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단속에 걸린다. 술을 마셔도 운전하는 버릇이 굳어져 결국 사고를 일으키고 만다"고 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음주운전은 습관성"이라며 "단순 음주에 걸려드는 사람보다 음주 사고로 검거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연말을 맞아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전국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에는 모임이 많고 대리기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많이 일어난다"며 "음주운전은 경제적 손실과 신분상 불이익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범죄다. 운전을 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검거되면 면허가 정지·취소되고 생활 패턴이 무너지니 절대로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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