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몸통' 김봉현 잠적 12일째...검찰, 도피 조력자 2명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임 사건 관련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그의 지인 2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12일째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김 전 회장의 행적을 추적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와준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로 알려진 A씨와 김 전 회장의 지인 B씨를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

중앙일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오후 재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은 채 도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김 전 회장의 전자발찌가 끊어졌고 연락이 두절됐다. 사진은 지난 9월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는 김 전 회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인 지난 13일쯤 이들과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한 사실을 파악하고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초 라임 사건 관련 횡령 등 혐의로 지명수배됐을 당시 서울 강남 소재 한 호텔에서 한 달간 숨어있었는데, 당시 A씨는 김 전 회장이 묵었던 호텔 객실을 예약한걸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이후 장소를 옮기며 도주하다가 2020년 4월 23일 서울 성북구 소재 한 오피스텔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일보

지명수배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심석용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A씨가 대포폰 1대를 개통해준 정황을 확인하고 A씨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역시 도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김 전 회장의 조카 C씨는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여서 형법 규정에 따라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결심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애초 준비했던 ‘중국 밀항 시도’ 가능성보다 국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방위로 그의 뒤를 쫓고 있다.

김경희·나운채 기자 amator@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