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서 논의 가능성
예타 면제, 인력 수급책 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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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전략산업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문인력양성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22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현행법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있어서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지원체계와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여당에서도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상임위 논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개정안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인·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인·허가의 처리 계획을 최장 30일 이내에 산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또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인력양성사업에 이공계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전략산업 등 관련 학생의 정원 조정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우리 기술 기반 강화를 위해 기업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야 의원들의 관심사인 만큼, 앞으로 원활한 법안 심사의 논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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