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법인세 부담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 만평./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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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됨에 따라 법인세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최고세율 인하의 효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나타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3일 발표한 상명대학교 황상현 교수에게 의뢰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 투자(유형자산의 증가)와 고용(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외환위기 때부터 작년까지(1998~2021년)의 외부감사 대상 기업(금융업 제외) 재무지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데이터를 기초로 했다.
그 결과 보고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p(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p 증가하고, 고용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자금 여력 확충에 기여함으로써 투자·고용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의 '(실질)법인세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한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면 기업의 법인세비용은 오히려 3.2% 증가할 것으로 추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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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인하 효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대상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규모별로 투자·고용·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p, 3.3%p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2배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로 인한 고용 증가율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5배(대기업 2.7%, 중소기업 4.0%)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세율 인하임에도 중소기업의 고용 활성화 효과가 대기업보다 더 큰 셈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경제가 저성장하고 있고 향후 잠재성장률도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투자·고용 확대→경제 성장→세수 증대'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설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도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금은 법인세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고물가·고금리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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