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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尹정부 첫 국조…삼풍부터 세월호까지 27번의 사례는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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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20대 국회서 열려

보고서 채택 성과·청문회 없이 종료도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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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오는 24일 윤석열 정부 첫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역대 국정조사 중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경우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번에 닻을 올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이 결실을 볼지 주목된다.

국회사무처의 '2020 의정자료집'에 따르면, 국정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이 제정된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국조특위 차원에서 총 27번의 국정조사가 이뤄졌고, 이중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12번이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를 계기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국정조사(1995년)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2016년)가 실시돼 결과 보고서 채택의 성과를 냈다.

삼풍백화점 국조특위가 채택한 결과 보고서는 이후 국회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재난방지 법안을 재·개정하는 토대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국조특위는 여러 차례 걸친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 청문회 등으로 관련 기업들이 인체에 대한 살균제의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밝혔다. 이후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반영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도 공포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권 차원의 비리나 국민적 피해가 큰 사안들에 대한 국정조사도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국정조사(2016년~2017년)는 15대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 명단에 포함해 60일 동안 7차례에 걸친 청문회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제 문서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대형 카드사 3사의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를 계기로 진행된 개인정보 대량유출 국정조사(2014년)도 국조특위가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정보 유출 경위 일부를 밝혀냈다. 다만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같은 후속 입법은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가동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2013년)는 여야가 결과 보고서 채택을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소외되던 지방 의료의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시작해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거나 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한 채 국조특위 활동을 마친 경우도 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2014년)가 대표적이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당시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는 등 공전을 거듭하다 단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특위 활동을 마쳤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2013년)는 여야 간 이견으로 결과 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했고, 12.12 군사쿠데타 국정조사(1993년)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국정조사(1988년)도 조사 활동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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