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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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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규제 싹 걷어낸다...이정식 고용장관 "기업역량 발휘위해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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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훈련 도입 28년 만에 사전승인제도 폐지

중소기업 간담회서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 발표

OTT 플랫폼처럼 근로자가 직접 훈련과정 선택

"내년 초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발표"



헤럴드경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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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기업은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운영돼 온 사업주 훈련에 대한 사전승인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인천 서구 소재 ㈜TPC 메카트로닉스를 찾아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업훈련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업 직업훈련의 관리방식을 사전 규제 중심에서 사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근로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데 방해되는 규제를 제거하여 훈련 내용과 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 아울러 기업의 훈련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중소기업은 훈련여건이 열악해 행정절차와 훈련비용이 훈련참여를 저해하는 큰 진입장벽이므로 규제장벽을 과감히 허문다.

이 장관은 “정부는 자율과 책임의 기조 아래 그동안의 낡은 관행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빠짐없이 반영해 윤석열 정부의 직업능력정책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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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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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사업주 훈련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과정 인정(승인) 신청을 하고 훈련 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되는 등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기가 어려웠다.

고용부는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해 우수훈련 기업이 직업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자체훈련의 경우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제출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도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전엔 훈련비를 지원받으려면 개별 훈련과정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했고, 훈련 교·강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했다. 내년부터는 훈련과정당 4시간 최소 훈련시간 규제도 과감히 폐지해 기업이 필요한 훈련이라면 1~3시간 훈련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공동훈련센터의 운영상 자율성을 강화한다. 공동훈련센터 중 우수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될 경우 한 번만 훈련과정을 승인받으면 이후 동일한 과정을 재개설하여도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내년에는 신규 훈련과정도 사전승인 없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또 예산 총액 한도 내에서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기존엔 예산 세부 항목별 칸막이가 있어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됐다.

근로자가 본인이 필요한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원격훈련제도는 사업주와 위탁훈련기관이 훈련과정별로 단건 계약하고 근로자가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해야만 훈련비가 지원됐다. 이제부터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통해 사업주와 위탁훈련기관 간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하는 것이 허용된다. 패키지 계약된 훈련과정 중 근로자가 선택한 훈련콘텐츠만 수강해도 훈련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원하는 내용만 골라서 들을 수 있고, 훈련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재직근로자 특성상 선호하는 10분 이내의 짤강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무료 직업훈련의 학습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2672개의 공공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무료 제공하는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운영 중이다. 그간 훈련과정을 수료하면 동일한 과정을 재수강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무제한 재수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온라인 학습의 최대 장점인 반복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제도’도 근로자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대면상담 외에도 화상 프로그램(ZOOM 등)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프로그램 수료 시에는 자기부담금 10%도 환급해준다.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를 저해하는 진입장벽인 훈련비용 부담을 면제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소기업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려면 훈련비의 10%를 부담해야 했는데 이를 면제해주고, 훈련과정을 신청하기 위한 전산입력 항목도 대폭 간소화된다. 복잡한 훈련비 단가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직업훈련비 지원 단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소분류 269개 직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대분류 24개 직종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단순화한다.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 훈련 직종이 269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선택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직업훈련기관이 정기적으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한국기술교육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심사평가제도를 개선한다. 평가지표를 6개에서 4개로 단순화하고, 주관적 판단의 개입 여지가 있는 정성평가 비중 축소와 가점 및 가중치를 축소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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