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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금융사 신사업 속도 빨라진다…금감원, 인허가 심사 체계 전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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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금융감독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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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인허가 심사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비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과 건전한 경쟁을 적극 지원한다.

금감원은 27일 인허가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협의를 신청·관리하는 스타트(START) 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업 신규 진출 희망자의 원활한 인허가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협의’ 단계를 운영한다. 사전협의 단계는 금감원이 신청인이 인허가를 접수하기 전 법령상 심사요건·절차 등을 상담·안내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업종 위주로 사전협의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고, 신청인 입장에서 대기시간, 면담 일정 안내 등이 미흡했다. 그러나 스타트 포털시스템이 구축되면 신청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담당자, 진행 상황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유선 등으로 이루어지던 사전협의 신청·접수, 진행 상황 조회가 온라인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인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담당자도 신속·투명한 절차 진행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매뉴얼은 내년 1분기 중 개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금융회사가 혁신적인 신상품을 통해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다. 금감원은 협의신청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검토 등 다수부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해 검토부서 및 처리방향 등을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결정할 예정이다.

또, 상품 신고 시 금융회사가 심사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약관 심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행 상황을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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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인허가 시스템 개편 방향./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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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업무경력 및 심사숙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방안을 속도감 있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규 진입 수요가 많은 신기술사업자 등록 업무 개선을 위해 현장 리뷰(Quick-Review) 제도 도입 등 심사방식도 개선한다.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등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전면담을 실시한다. 등록 심사 단계에서 현장 리뷰 제도를 신설해 심사 담당자가 등록 서류접수 시 서류를 살펴보고 등록 준비가 완료된 경우 접수 및 등록을 추진하도록 한다. 등록 서류에 일부 경미한 보완사항이 있더라도 접수(현장에서 보완 요청) 및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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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인허가 심사 과정 개편 추진 방향./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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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외국·일반사모펀드 심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펀드심사시스템을 개편한다. 외국·일반사모 펀드의 등록‧보고 심사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보다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금감원이 외국펀드 등록신청서를 문서 파일 형태로 제출받은 후 방대한 신청서류에서 등록요건 관련 항목을 일일이 찾아 심사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해 등록신청·심사·결과통보 등 외국펀드 등록심사 전 과정을 전산화할 방침이다. 일반사모펀드 심사 역시 신속한 심사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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