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포함 금상, 동상 등 총 6건 우수사례 수상 영예
고용부 퇴직연금복지과 적극행정·정부혁신 대회서 모두 대통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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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달 9일 열린 정부혁신 경진대회 금상(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경사가 겹쳤다.
이번에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은 퇴직연금복지과의 '임금체불근로자를 더 넓고 더 빠르게 보호합니다' 사례다. 매년 30여만명, 1조3000여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는 등 근로자 체불 문제가 심각했다. 고용부는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관련 법령 개정)를 통해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소요 기간을 최대 7개월에서 2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 덕분에 올해 10월까지 1만1274개소 7만8000명(3914억원)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적용 받는(재직자 186개소 1075명 43억원 포함) 등 체불 근로자의 폭넓은 생활 안정을 도모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이 뿐 아니라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회피한 사업장 적발하다!' 사례로 우수상(행안부장관상), '사다리 작업자 사망사고, 협업으로 해답을 찾다' 사례로 장려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앞서 지난 9일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것은 퇴직연금복지과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Down! 수익률은 Up! 디폴트옵션으로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깨운다' 사례다.
근로자가 미처 퇴직연금의 운용에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하고,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낮고(최근 5년 1~2%대), 수수료는 높아 가입자 불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착안, 전문가가 선별한 양질의 금융상품으로 운용(디폴트옵션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수익률을 높이고,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 수수료 부담을 낮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디지털 기반 고용행정 서비스로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더 간소화하고, 심사는 더 빠르게' 사례는 은상(국무총리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시시각각(視視各各) 프로젝트, 사진 한 장이 모여, 장애인의 눈이 되어요!' 사례는 동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급여, 임금체불, 고용서비스 혁신, 산업안전 및 장애인 지원 등 고용노동부 소관 다양한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기관, 부서 그리고 직원들의 열정과 땀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품질 높은 서비스를 더욱 쉽게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과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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