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부터 1년 내 출산한 사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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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술인과 퀵서비스 등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산일 전 18개월 가운데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현재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다음 달 12일부터여서 이날부터 1년 내 출산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기준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이직일 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 적용됐지만, 재난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소득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비영리법인·단체, 교육 담당 강사·지원 인력 확보, 적정한 면적의 사무실·강의실·기숙사 및 식당 확보 등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과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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