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흡입 청소 차량 |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는 하루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되 일부 예외도 둘 방침이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제외된다.
또 파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비산먼지 신고사업장 지도점검, 불법소각 집중 단속,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을 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를 위한 '민간감시단'도 운영해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로 위 흩날리는 미세먼지인 도로재비산먼지 집중 관리에도 나서는데 인구 밀집 지역인 금촌, 운정, 문산의 일부 구간을 집중 관리 도로로 선정해 살수차, 노면 청소차 등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과 저공해 조치 이행에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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