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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판례.zip] 게임의 선정성과 사행성 등급 논란,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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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아카이브 연령등급 조정 및 틴 버전 출시에 대한 공지 (자료출처: 게임 공식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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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블루 아카이브를 청소년이용불가로 직권재분류(게임위가 연령등급을 다시 분류하는 것) 했습니다. 블루 아카이브는 출시 당시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구글 플레이에서 15세 이용가로 서비스 중이었는데요, 게임위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높였고, 넥슨은 블루 아카이브를 청소년이용불가인 본 버전과 이미지와 대사 일부를 수정한 틴 버전으로 나누어 서비스 중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게임위는 올해 3월에 추가된 블루 아카이브 장면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의 주요 신체 부위 노출과 성행위 암시로 인해 등급 상향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지만, 게임위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해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등급분류는 무엇이고, 게임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게임을 분류해왔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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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아카이브 등급 조정 이유가 설명된 지난 10일 진행된 게임위 기자간담회 현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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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장면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등급분류 기준

국내에 게임을 출시하려면 게임 내용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따라 연령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분류됩니다. 아울러 게임위에 직접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구글이나 애플처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등급을 받아서 게임을 유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자체등급분류라 부르며, 자율심의라 통칭하기도 합니다.

자체등급분류을 하는 사업자로 지정된 곳은 구글, 애플, 삼성, 카카오게임즈, 원스토어 등이 있습니다. 다만 게임위는 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을 직권으로 연령등급을 다시 매기거나 등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블루 아카이브는 자체등급분류를 받은 뒤 나중에 게임위에서 연령등급이 조정된 사례죠.

게임 등급분류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게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ㆍ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나. 청소년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라. 사행행위의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2의2.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이어서 게임위가 추가로 마련한 등급분류 규정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선정성에 대한 세부기준 중 15세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에 관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15세 이용가에 관한 세부기준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만 표현됨)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경우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마.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가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바.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청소년이용불가에 관한 세부기준

가.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 경우라.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는 경우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세부기준을 보더라도, 15세 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와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간접적, 제한된, 경미한, 과도하지 않은, 지나치지 않은 등 추상적인 표현이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게임위가 블루 아카이브에서 문제로 지적한 일러스트는 가슴, 둔부 등 신체부위를 부분적으로 표현했고, 음성적 표현도 구체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경우에 해당하기에 15세 이용가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게임의 동일한 표현을 두고도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과연 법원은 콘텐츠의 선정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콘텐츠 내 선정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

우선 게임 부문에서는 선정성이나 폭력성과 관련해 법원 판결까지 간 소송 사례는 없었습니다. 게임위가 발간한 2021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에 따르면, 게임 등급분류와 관련한 소송건수는 2020년 17건, 2019년 5건, 2018년 15건, 2017년 30건, 2016년 20건인데요, 대부분이 성인오락실 등에서 볼 수 있는 아케이드게임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도 대부분 사행성 관련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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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게임위 쟁송 건수 (자료출처: 2021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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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게임과 비슷한 등급분류 제도가 있는 영화계에서는 콘텐츠 내 선정성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분야는 살짝 다르지만, 참고해 볼 만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에 개봉한 '친구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작사인 청년필름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15세 관람가로 신청했지만, 영등위는 '두 남자주인공이 키스를 하고 서로 옷을 벗기면서 가슴을 비롯한 상체를 혀로 애무하는 장면' 등에서 신체노출과 성적 접촉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청년필름은 영등위를 상대로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청년필름이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선정성에 관한 해석을 제시했는데요, 영상표현의 선정성 측면에서 청소년 관람불가에 해당하는지는 신체 노출, 성적 행위 표현 정도뿐 아니라 영상 구성, 음향 전달방식, 영화주제와의 관련성, 영화 전체에서 성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영화의 예술적·교육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작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대법원은 위 영화에 대해 성행위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은 점, 해당 장면을 영화에서 비중 있게 집중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기에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정도로 선정적이라거나 모방위험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청소년 관람불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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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친구사이 등급분류 결정 취소소송 대법원 판결 (자료출처: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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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은 영화 전체에서 성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선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콘텐츠 장르 중 하나인 게임도 선정성에 대해 판단할 때 '게임 전체에서 성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게임위 등급분류 규정에도 '등급분류는 게임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블루 아카이브에 대해 게임위는 문제의 장면을 보기 위해서는 친밀도를 올리는 작업이 필요해 3월 업데이트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문제된 장면이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사행성에서 법원이 주목하는 점은 환전 가능 여부

이번에는 사행성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2017년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았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하는 아이템 거래소를 서비스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이후 유사한 거래소를 도입한 엔씨소프트 리니지M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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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게임 결과물을 현금 등으로 바꿀 수 있는 환전 여부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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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위는 2017년 5월에 한국게임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최한 강연회 당시 유료로 구매하는 재화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시스템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아이템 거래 사이와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자료제공: 게임위)
당시 게임위의 이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한 인터넷신문사에서 게임위 결정과 위원장 행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보도된 기사에는 '게임위의 일방적인 모바일 등급분류 해석은 현재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임위의 모바일게임 아이템 등급 이슈로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과 엔씨소프트 리니지M은 게임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모바일게임 등급분류 회의 참석자들 역시 게임산업에 관련된 지식이 없는 교수와 관계자들이 대다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형 게임사 한 임원으로 소개된 관계자의 "그들이 과연 게임산업을 제대로 보고 역할하는지 의문이다"라는 코멘트도 있죠.

이에 대해 게임위는 2018년에 이 기사로 인해 기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신문사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 자격, 경험 등이나 원고(게임위) 활동 내용에 대해 당연히 비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게임업계에서 그러한 불만의 소리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등을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인 원고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적시 없이 비판적 견해가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만으로는 원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할 수 없다며 게임위 청구를 기각했죠.

사행성 문제로 등급분류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임 결과를 현금 등으로 돌려주는 환금성이 핵심인 사행성 게임은 게임법상 '게임'이 아니며, 게임이 아니기에 게임 연령등급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를 유통하거나 제공하면 형사처벌을 받죠.

이에 관해 게임위가 최근 패소한 소송이 있습니다. A회사는 숫자 조합을 웹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게시하고, 웹사이트 이용자에게 숫자 조합을 다양한 방식으로 예상하게 하여 적중 여부를 가리는 게임을 게임위에 등급분류 신청을 넣었습니다. 게임위는 이 게임을 사행성 게임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로 판단해 등급을 매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A회사는 게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7월 15일 1심 승소, 올해 4월 5일 2심에서도 승소했으며, 7월 28일 3심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게임은 금전 등의 재화를 직접 투입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불과해 게임법에 정한 사행성 게임에 해당하지 않고, 사행성 유기기구는 세간·그릇·연장·동력 사용 장치 및 이와 같은 종류의 유형물(형태가 있는 물건)에 한정된다. 무형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행성 유기기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거부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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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부터 문체부에서 시범사업 중인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관련 이미지 (사진제공: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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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환전은 없지만 고포류처럼 사행행위를 모사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게임위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등급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 게임위는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합니다.

이에 관련해 최근에 또 한 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B씨는 게임제공업소(오락실)용 게임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는데, 게임에 부착된 운영정보표시장치(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이용시간, 점수 등을 저장하고, 이를 판독하고자 하는 기관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기)를 교체한다고 내용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게임위는 추가된 운영정보표시장치 부가신호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는 연령등급 변경을 필요할 정도의 내용수정에 해당한다며 등급 재분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B씨는 게임위를 상대로 등급 재분류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작년 4월 16일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작년 7월 23일. 2심에서는 승소했고, 그 해 11월 25일 3심에서도 이겼죠. 2심에서 법원은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변경하는 것은 게임 내용이 아니라 게임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해 '게임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며 게임위의 등급 재분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게임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운영하더라도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영업폐쇄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서는 1만 원 이내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등은 예외적으로 증정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품 지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에 헌법재판소는 스크린경마 사태, 바다이야기 사태를 언급하며 게임 경품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게임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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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온라인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것은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포커페이스라는 온라인 포커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로 출시됐는데, 이 게임을 운영하던 C회사는 게임 홍보를 위해 2주 동안 일일 랭킹 1위를 기록한 이용자에게 게임머니인 가넷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강남구청장은 C회사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했다며 45일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게임에 대한 판단은 게임위가 하지만,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게임위가 지자체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C회사는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C회사가 제공한 가넷은 이 사건 게임이 작동하는 온라인 공간, 즉 가상의 공간에서만 통용되는 것인 점, 충전된 가넷은 그 외 현실 공간에서 유통되거나 현금으로 환전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 경우라 보기 어렵다며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 개발사와 게이머도 납득할 등급분류 기준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게임의 선정성, 폭력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영화에서는 작품 전체에서 성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고,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어서 관련 판례가 있는 사행성의 경우 법원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게임 결과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압축되는 경향을 보였죠.

앞서 이야기한 환금성은 비교적 확연히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성의 경우 게임법 및 게임위가 제시한 등급분류 기준만으로는 어떤 것이 15세고, 어떠한 부분은 청소년이용불가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죠. 다만, 등급분류 기준을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이 기준에 맞춰 게임을 제작하며 개발자의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등급분류를 받는 게임사나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납득할만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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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유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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