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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숨진 코레일 직원, 올해만 4명…"본사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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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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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서울 영등포역 부근에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6일 밤 서울 영등포역에서 관계자들이 탈선 열차 복구 작업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오후 8시 15분 용산발 익산행 열차가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 선로를 이탈했다. 2022.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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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일 오전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와 서울 수도권광역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열차 차량의 연결·분리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관차에 치여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을 보내 이번 사망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고 전에도 코레일에서 여러 건의 유사 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후 이뤄진 재발방지대책이 적절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열차사고 위험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다.

올해 코레일 사업장에서만 4건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대전열차 검수고에서 한 근로자가 열차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7월에는 서울 중량역 승강장 측면 배수로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 한명이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 9월에는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직원 1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동종·유사한 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행으로 사망사고가 재발한 경우에는 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해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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