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1일) 불법 체포와 구금 등 반인권적 행위가 있었고 20년 동안 복역한 피해자가 출소 뒤에도 13살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을 고려해 윤 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윤 씨와 가족들에게 모두 21억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 씨는 1988년 경기 화성에서 당시 13살이던 박 모 양을 성폭행,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19년 이춘재가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 가운데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의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억2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989년 8살이던 피해 아동은 화성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실종됐는데, 이춘재 자백 후 재수사 결과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김양의 유류품과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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