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영장실질심사…檢 “구속 필요”
文정부 5년간 요직 맡은 핵심 인사
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마무리
지난 8월 16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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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에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국방부·국가정보원 등에 기밀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을 받는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5년간 국정원장(2017년 6월∼2020년 7월)과 국가안보실장(2020년 7월∼2022년 5월)을 지내며 문 전 대통령을 보좌한 핵심 인사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서 전 실장은 당시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최종 결정권자인 책임자라 할 수 있다”며 “서 전 실장의 지위와 책임, 역할,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조사에 임하는 태도, 그간 흔적 등을 고려했을 때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병을 신속히 확보해야 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약 2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 짓고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 “실망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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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실장 측은 또 “남북관계를 고려해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라며 “월북자를 사살하는 건 오히려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고려와는 배치된다”고 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인데, 이를 사후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정책적 판단은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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