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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1회용컵 보증금 제도 보이콧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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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제주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카페에 보증금제 참여 보이콧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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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없고, 고객에게 보증금을 전가하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보이콧 중입니다.”

카페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2일부터 시행되면서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프랜차이즈 카페 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대형 개인 카페는 이번 시행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부터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에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식이다. 수십억 개씩 소비되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다.

원래는 전국에 일괄 적용해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전국 가맹점주 반발 등으로 세종·제주 권역의 일부 지역에만 한정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두 지역을 사실상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환경부는 두 지역에서 우선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제도가 효율적인지 살펴본 뒤 전국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추이를 지켜본 다음 효율성이 검증되면 전면 도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자다. 제주지역은 전체 3300여개 카페 가운데 12% 가량인 437 개 매장이 대상 매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적용매장에 1회용컵 라벨비 등 컵당 14원가량의 현금과 라벨부착기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업체 점주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두고 “열악한 영세 업체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보증금이 사실상 ‘가격 인상’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고, 보증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점포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프랜차이즈협의회 점주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 취지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철저한 준비를 거쳐 진행되길 바라며 보증금제 대상 점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뒤따르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실시하며 프랜차이즈만이 아닌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형평성 있는 정책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주들은 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다. 업주들은 1회용 컵에 바코드 이력이 담긴 라벨을 손수 부착하고, 판매할 때마다 일일이 스캔해 기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또 컵 회수가 이뤄지더라도 지저분한 컵은 보관을 위해 직접 세척까지 해야 한다. 현재 특정 브랜드에서 구매한 컵을 타 브랜드 매장에 교차반납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교차반납이 불가할 경우 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제주지역 437개 매장을 대상으로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수요를 파악하고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항, 여객터미널, 렌터카 주차장 등 관광객 많이 찾는 곳과 참여 매장이 밀집된 지역 주변의 공영주차장, 재활용도움센터 등에 공공 컵 반납처를 40개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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