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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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지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사·기소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조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이 고검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안양지청 수사를 막아 수사권을 방해했고, 수사팀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는 대검찰청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법질서 수호라는 검찰 역할을 부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동료 선후배를 상대로 수사하는 게 괴로웠다. 검사가 업무상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라며 “자의적인 수사권 행사나 수사 무마는 근본적으로 법치주의 훼손의 문제이고 국민 불신의 씨앗이다. 범죄 혐의자의 수사를 덮는 동기가 외부 결탁이나 개인적 이익과 결부됐을 때는 국가권력 사유화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일을 법원까지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 사건은 법치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늘 법치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로 신뢰하고 있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 행위에 상응하는 징역 2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가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못하게 했던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고검장은 이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고검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막연한 추론과 확증 편향에 의한 기소”라며 “제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 사실은 검찰총장의 참모 중 한 명에 불과한 반부패강력부장이 일선 청의 수사와 보고 내용을 숨기면 검찰총장이 끝내 알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며 “검찰총장이 그렇게 허수아비인가”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녀 2월 8일 1심 선고를 하기로 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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