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이성윤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한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으로부터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이규원 검사가 절차를 위반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받았다고 본다.
이 고검장은 보고 직후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고검장은 외압을 가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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