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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공공운수노조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긴급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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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동계 긴급개입 요청 회신…공공운수 "ILO 협약 위반"
뉴시스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이 9일째 접어든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앞 도로에 파업에 참여한 유조차가 멈춰 서 있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 기사에 이어 유조차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2022.12.02.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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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긴급개입 절차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ILO가 지난 2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이날 공개했다.

ILO는 서한에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했다"며 "ILO는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대한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11월29일)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이 지난달 28일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핵심협약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강제노동 금지(군 복무는 예외)에 관한 제29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ILO가 정부를 상대로 긴급개입 개시 공문을 발송하면서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대한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첨부했다"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정부에 보낸 공문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2018년 발간된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보면 ILO는 "장기간 총파업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면서도 "운송회사 등의 서비스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즉 ILO 협약과 기존 결정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은 모두 ILO 협약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조사에 대해서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정부를 정식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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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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