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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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 복귀 거부자뿐 아니라 명령 위반 교사·방조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 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을 갖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추 부총리는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저지한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현장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단 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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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조기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 보복을 예고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국가가 그분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경제위기 우려 시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심각한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 유조차 외에 곡물·사료운반차까지 확대하겠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등에 따라 정상적인 운송을 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종사 자격 취소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집단운송거부 상황 등의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차량에 대해서는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전환 확대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며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 경제와 국민 모두를 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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