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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문제제기…추경호 "단순 의견조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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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민노총 '긴급개입 절차' 요청에 정부에 공문 발송

뉴스1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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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뉴스1) 나혜윤 정지형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노동부에 발송했다.

ILO의 개입절차는 지난달 28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이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ILO 측에 긴급개입 절차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귀하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용노동부 측은 ILO와 민주노총이 사용한 '개입(intervention)'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사실상의 '의견 조회'라고 일축했다. 정식 감독 절차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ILO)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건 맞다"면서 "(정부는)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아울러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 11일째인 이날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불법행위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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