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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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앞으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한 첩보 등을 무단으로 삭제·수정하고, 자진 월북 정황을 부각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받는다.
국정원은 이씨가 실종됐던 2020년 9월 22일 오후 이씨가 북측 해상에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첩보를 통해 입수했다. 이씨는 당일 저녁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고, 시신은 해상에서 불태워졌다. 국가안보실은 이튿날 새벽 1시께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원장은 당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보안을 유지하라'는 안보실 지시를 받고 첩보 보고서를 비롯한 국정원 문건 수십 건을 삭제·수정했으며 검찰은 이를 위법한 행위를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사건 발생 이후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조사를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을 불러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소환 조사의 사전 단계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서 전 실장과 혐의가 거의 동일해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한 직접 수사도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도 앞서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상세 보고 내용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다만 서 전 원장을 비롯한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구속 후에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조사에서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관여 여부를 추가로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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