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 공포…인권보호관 도입·상하체 벨트형 포승 추가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악용 장비 도입 철회 확정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도입하려다 인권 침해 논란을 빚은 일부 보호 장비 도입 철회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을 5일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보호시설 내엔 인권보호관을 한 명씩 둔다. 인권보호관은 공무원들의 인권 교육을 담당하고 보호소 내 인권 보호 실태를 점검한다. 수용 외국인으로부터 인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도 맡는다.
외국인보호소에 새로 도입되는 벨트형 포승 |
보호 장비와 관련해 법무부는 5월 입법예고 당시 개정령에 포함했다가 논란을 빚은 발목 보호장비·보호 의자는 제외했다. 대신 상·하체용 벨트형 포승과 조끼형 포승을 추가했다.
발목 보호장비는 지난해 6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손·발이 뒤로 묶인 자세) 사건에서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호 외국인을 별도 장소에서 격리해 보호하는 '특별 계호'는 징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특별 계호 기간은 72시간 내로 한정했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계호 과정을 녹화하게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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