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국적선사, 화물연대 파업 피해본 中企에 지연 비용 감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기중앙회·해운협회·무역협회 '국적선사-중소 화주 간 상생 합의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12일째인 5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2.12.5/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기간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반환지연료 등을 일시적으로 감면·할인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체화료와 반환지연료 등은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기업에 부과하는 추가 비용이다. 국적선사들은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위해 이를 감면·할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김철우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중소기업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가중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적선사의 상생협력 동참이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와 해운협회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때도 국적선사의 체화료·반환지연료 감면·할인을 시행했다. 양기관은 물류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ideae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