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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세번 연속 조사 방해"...공정위 조사 막은 화물연대, 檢 고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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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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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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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대상 현장조사가 세 차례 무산된 가운데 공정위가 우선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가 화물연대가 조사를 부당하게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일, 5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측의 진입 저지로 조사가 무산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13일째 집단운송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단체 구성원의 사업 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해당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를 추진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 화물연대 측에 공문을 보내 현장조사에 협조할 것인지 여부와 거부할 경우 이를 누가 결정했는지 등을 적시해 회신해달라고 했다"며 "화물연대 측 회신이 없어 오후 4시쯤 현장 조사관들이 철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당초 계획했던 현장조사 기간(사흘)이 지났고 화물연대 측의 진입 저지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현재로서 추가 현장조사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대신 자료 제출 명령, 출석 요구 등 다른 조사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이번 진입 저지가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때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제재할 수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해당) 상정과 심의를 거쳐 위법성이 확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조사 방해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업계는 공정위가 화물연대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 사건에 앞서 '조사방해' 혐의 사건부터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사건(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 및 조사방해 혐의)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조사방해 사건을 우선적으로 따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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