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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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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주택자 누진과세 마땅..증권거래세 인하 개미투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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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종부세·금투세 당 방침 재확인

여야·화물연대 ‘3자 중재 회동’ 제안

ILO 위반 판단시, 통상불이익 가능성

국정원 규칙 개정, “국내 정보 무제한 수집”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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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1가구 3주택자 이상은 종부세를 누진과세하는 건 마땅하다”고 밝혔다. 기존 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방침인 11억원 이하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주택자와 같이 종부세를 부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강북 같은 곳은 저가 주택 2채를 갖고 있는데 이것까지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그래서 11억원 기준에 맞춰서 (종부세를)완화하자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증권거래세 부분은 손을 안 대고 100억원까지 면세해주자면서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거래세를 낮추고 100억원까지 면제 주장 철회하는 조건으로 금투세 유예하는 것이 진정으로 실제 개미투자자들엑 도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가 ‘3자 긴급 중재 회동’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강대강 적대적 대치로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국회가 갈등 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ILO에서 위반 판단 내려지면 정말 문제 심각해진다”며 “노동후진국이란 오명은 물론 이를 이유로 외교압박 통상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국정원이 최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위공직자를 광범위하게 신원조회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신원조회를 빌미로 국정원에 국내 정보를 무제한 수집할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기관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며 “안보기관을 국내 정치에 악용했던 정권이 어떤 심판에 직면했는지 직시해야 한다. 국정원 신원조회 시행개칙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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