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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석유화학·철강’ 업무개시명령 추가 강행…화물연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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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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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을 진행 중인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김재광 화물연대 교육선전실장은 8일 기자와 통화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반헌법적 처사이고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혀 왔는데 추가 강행한 것은 화물노동자를 무시하는 조치로 받아들인다”며 “정부가 노조와의 갈등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오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담은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낼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 조항(제14조)의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법원에 제청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앞서 지난 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개입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등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지난 6일 ILO에 ‘긴급개입’을 잇따라 요청했다. ILO는 지난 2일 ‘업무개시명령은 국제기준 위반’이라는 판례 공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임월산 국제운수노련 도로운수분과 부의장은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국제사회의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며 “정부가 국제사회 요구와 경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국격 저하는 물론이고 외교적인 갈등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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